이용안내

기타현금영수증

√ 현금영수증 발급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.  

[ 현금영수증이란? ]
현금영수증제도 내용(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) :
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(적립식카드, 신용카드 등), 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,
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.


[ 발급조건 ]
현금영수증은 마일리지로 결제한 모든 금액에 발급이 가능합니다.

단, 신용카드, 휴대폰, 쿠폰, 포인트 및 상품권/기타 카테고리 결제 금액은 제외 됩니다.
현금영수증 발급 시점은 물품을 구매하실 때 구매완료 시점이며,
홈페이지 현금영수증 발급상태가 ‘신청’일 경우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신고됩니다.


[ 현금영수증 종류 ]
현금영수증은 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
1. 개인 소득공제용 : 개인이 신청하며 대부분의 고객님에 해당됩니다.
2. 사업자 지출증빙용 : 사업자 회원인 경우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[ 소비자 혜택 ]
1.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(배우자/청소년)
 - 근로소득자 혹은 근로소득자의 부양 가족의 경우 총 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의 30%를
   연말정산시 300만원 혹은 총 급여액의 20% 중 더 적은 금액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   그리고 발급받은 사람이 납세자 혹은 납세자의 부양 가족(단 소득금액이 연100만원 이하)이어야 합니다.

2. 법인 및 개인사업자
 - 소득세법 160조의 2와 법인세법 16조에 의거하여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C31
 -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(지출증빙)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법 60조 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.


[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 변경 ]
1. 물품 주문결제 페이지
 ① 주문결제 페이지의 [내정보]-[현금영수증] 항목에서 현금영수증 종류를 선택하고, 발급 받을 정보를 입력합니다. 
 ② 정보 입력 후 [결제하기] 버튼을 클릭 후 결제완료 시 입력된 정보로 현금영수증 정보가 자동 갱신됩니다.

2. 회원정보 페이지
 ① [마이페이지]-[나의 정보관리]-[계좌/회원정보관리] 메뉴를 클릭합니다.
 ② [개인정보 수정] 탭을 클릭합니다.
 ③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현금영수증 종류를 선택하고, 발급 받을 정보를 입력합니다.
 ④ 정보 입력 후 하단의 [수정하기] 버튼을 클릭하시면 정보가 반영됩니다.



 

 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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